경북 포항시립예술단 여성 단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공무원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 권순향 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포항시립예술단 여성 단원 B씨를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지 등에서 옆구리를 껴안는 등 추행을 일삼은 혐의(성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성적 감정 교류가 있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의심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출돌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고수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범행이 무거움에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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