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를 별도의 신청 없이 6개월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 상수도 사용료를 연장, 감면하고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오는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일반용 및 목욕용 수용가는 상수도 사용료를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과 사용 요금의 30%를 감면하고 선박용과 공업용 수용가에게는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과 사용 요금의 10%를 감면한다. 단,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일반용과 욕탕용 수용가의 하수도 사용료는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인상 유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감면액은 상수도 수용가 12,000여 개소에 23억원, 하수도 수용가 11,000여 개소에 14억원으로 총 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에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백신 접종 협조와 철저한 방역 수칙 이행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