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로 자신의 아기를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징역 6년 형이 선고 됐다.
15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 ( 재판장 장유진 부장 판사)는 생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생아가 분유를 먹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범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부터 11일경 사이 오전 1시경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안고 분유를 먹이던 중 피해자가 분유를 먹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순간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메트리스에 던졌다.
이후 9월 14일, 21일 이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메트리스에 던져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 대뇌 실질 조직의 출혈로 인한 뇌 손상을 입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8일에 작성된 대학교 의사 명의 소견서와 부검감정서를 보면 피해자가 입원한 지난해 9월 26일 이전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여러자례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 생각하고 피해자를 던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생아인 피해자를 던진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출혈이 생겼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여러 외부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지속해서 받아온 점,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해자 어머니의 선처 탄원을 처벌불원 의사로 양형에 반영하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