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는 14일 오후 5시 기준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확진된 9명 중 5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3명은 수도권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다.
제주지역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121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7.29명을 보이고 있다. 7월 들어서만 1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올해에만 1021명이 확진됐다.
이날 제주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됐다. 또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부서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제주도는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후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곳 단란주점 579곳 클럽 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벌칙)에 근거해 이뤄진다. 아울러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300만원 벌금 부과)된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된다.
또한 관광지 등 각 시설별 방역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발표는 이번 주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4일 오후 5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 확진자는 144명(병상 배정 중 1명 포함) 부산시 이관 19명 격리 해제자는 1279명(사망 1명 이관 3명 포함)이며 도내 가용병상은 200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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