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달 지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산후도우미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 동구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남자 아기를 방안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학대 정황은 아기가 A 씨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당시 아기는 두개골 골절, 망막 출혈,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이를 확인한 병원 측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아기를 떨어뜨렸을 뿐이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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