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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충북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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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충북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황세훈 주무관,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처분 완화’ 발표

▲충북 옥천군이 충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옥천군

충북 옥천군 공무원의 세심한 행정이 인정을 받았다.

옥천군은 15일 ‘충청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옥천군 기획감사실 황세훈 주무관은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처리 절차 개선으로 과태료 처분 완화’라는 발표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황 주무관의 발표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돼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위반사항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 민원으로 이어지는 단순 과태료 처분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기존의 무조건적인 과태료 부과방식은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들이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주민 반발을 일으켰다.

황 주무관은 이를 개선해 과태료 부과 전에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사례는 주민과 관공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사례로 주민 스스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란 을 불평을 해소하게 했다.

주민 입장에서도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부담을 줄이게 됐다.

충북도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1차 실무 심사와 2차 온라인 심사 및 규제혁신 T/F팀·주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선정된 6개의 우수사례는 13일 본선에서 경합해 효과성과 발표완성도 등의 기준으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순위가 결정됐다.

박노경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수상을 통하여 그동안의 행정 관행을 벗어나 주민의 처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 행정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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