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을 부르게 한 금강농산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법 판결로 최종확정됐다.
15일 법조계와 익산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민관협의회 등에 따르면 그동안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금강농산 대표이사와 공장장 2명에 대한 실형이 대법의 선고로 확정됐다.
금강농산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A 공장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공장장DMS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의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금강농산 대표 등이 지난 2015년 1월께 회사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 비료 제조 원료 조달이 어렵자 비료 공정규격에 규정되지 않고, 익산시에 비료 제조 원료로도 등록하지 않은 '연초박'(담뱃잎찌거기)을 사용, 비료 제조 및 판매 혐의를 인정했다.
즉, 금강농산에서 비료관리법에 의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 공정인 건조공정에 사용했음이 환경부의 유해물질 배출원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함께 1심 재판부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운영자인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공공기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금강농산 대표 등은 1심 선고에 불복,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 과정에서 검찰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로 변경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금강농산 대표에 대해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와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내놓으면서 직권으로 파기한 뒤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다시 선고했다.
그러나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에 대한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이유로 면소 처분을 내린 동시에 일부는 증거 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공장장 2명에 대해서는 금강농산 부분의 항소 기각과 함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 후 검찰과 금강농산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무변론 상고기각(상고내용이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어 변론 없이 항소심대로 재판을 확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원심의 형이 최종 확정되는데 이르렀다.
한편 환경부의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지난 2017년 4월 17일 인근 비료공장인 (유)금강농산과 관련해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고, 같은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청원을 수용해 실시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