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품고 미리 숨겨둔 농기구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 양영희 부장판사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품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경북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리 숨겨둔 낫으로 아내 B(당시71)씨를 21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매를 앓던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고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에 비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