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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확산세 심상치 않다...울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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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확산세 심상치 않다...울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도 8명→6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또다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휴가철과 맞물려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4일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울산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3명이다.

▲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시

이에 따라 울산시는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먼저 사적모임 인원을 기존에 8명까지 제한한 것을 6명까지로 허용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가능하며 백신접종을 받고 14일이 지난 사람은 인원산정에 포함 안한다.

이어 참여인원이 100명 이상인 행사와 집회도 금지하도록 조처를 내렸다. 이 밖에도 방역취약시설인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의 경우 오후 11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0~30대가 많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업소는 클럽과 나이트를 비롯한 2만6700여 곳이다.

방역당국은 방역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 방역수칙인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을 위반할 경우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보도방에 대한 집중단속도 경찰과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등록되지 않은 직업소개소와 보도방을 통해 유흥시설의 접객원을 소개한 경우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최근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과 교사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 학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2주 이내 선제적 PCR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유흥시설 종사자와 운영자는 2주 1회, 접객원은 1주 1회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송철호 시장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대유행이 부산, 충청 등의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증상이 의심되면 지체없이 검사를 받길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지역에는 이날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9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는 2966명이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동구 6명, 남구 2명, 중구 1명 순이다. 이 가운데 6명은 동구 지인 또는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이 1명은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1명은 해외 입국자, 1명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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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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