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83만건 1천14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은 각 시·군 조례에 따라 세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두 번 나눠 절반씩 부과한다.
특히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0.05%씩 인하되 세액은 최소 3만에서 최대 27만 원을 감면받는다. 전남도는 총 주택 부과 건수의 65%인 41만 호수 총 114억 원을 감면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 영업이 제한된 유흥주점, 착한 임대인 등에 재산세 경감 등 세제 지원을 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편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에 내길 바란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감면, 코로나19 세제 지원 등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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