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태백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태백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적모임 8인 제한 등

강원 태백시는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지역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는 15일부터 사적모임이 8인으로 제한되고 노래방 및 유흥업소 영업은 24시까지만 허용되며 식당·카페의 경우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100인 이상의 집합 및 행사가 금지되며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인원은 예식·빈소별로 99인까지 허용되고 상점과 마트의 판촉용 시음·시식·집객 행사가 금지된다.

또,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30~50%까지 인원수용이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되고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목욕장, 이미용업소 등은 8㎡ 당 1인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도권 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강원도의 상향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힘을 모을 때”라며 시민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