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지역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는 15일부터 사적모임이 8인으로 제한되고 노래방 및 유흥업소 영업은 24시까지만 허용되며 식당·카페의 경우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100인 이상의 집합 및 행사가 금지되며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인원은 예식·빈소별로 99인까지 허용되고 상점과 마트의 판촉용 시음·시식·집객 행사가 금지된다.
또,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30~50%까지 인원수용이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되고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목욕장, 이미용업소 등은 8㎡ 당 1인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이어 “지금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힘을 모을 때”라며 시민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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