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최근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로 17만7727건, 375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과표구간별 0.05%p 인하)가 신설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ARS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해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재산세 납부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과 착한 임대인 감면으로 시민들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원주시의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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