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지하철서 처음 본 여성 따라가 성폭행 한 부산교통공사 직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지하철서 처음 본 여성 따라가 성폭행 한 부산교통공사 직원

이달 초 구속된 상태, 교통공사 측 "기소 여부 결정되면 징계할 방침"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소속 직원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도시철도 한 역사에서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해 부축해준다며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교통공사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역사의 근무자가 아니었으며 개인적인 모임을 한 뒤 귀가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공사 측은 A 씨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직위해제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지하철 내에서 만난 여성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으면서 공직 사회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