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소속 직원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도시철도 한 역사에서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해 부축해준다며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역사의 근무자가 아니었으며 개인적인 모임을 한 뒤 귀가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공사 측은 A 씨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직위해제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지하철 내에서 만난 여성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으면서 공직 사회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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