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가 새벽시간대에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A(40대) 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중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B 씨를 쫓고 있다. <2021년 6월27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3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라며 기각했다"며 "이 후 보완 수사 진행 중 가해자들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를 받으러 온다고 했으나 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A 씨는 자수해 영장을 집행했고, B 씨는 도주해 검거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시민들 중 경찰이 놓아줘서 가해자들이 도주를 했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 피해자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속히 요청했지만 아쉽게도 검사가 기각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시민 C 씨는 "준 뇌사 상태에 빠질 만큼 폭행을 가한 가해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검사의 자질과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더욱이 가해자 중에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도망갈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봐주려고 그런 것인지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D 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1시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서부 상가 앞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후 천안단국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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