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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매매 사실 알고 ‘성폭행·동영상 촬영’도 모자라 폭로 협박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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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매매 사실 알고 ‘성폭행·동영상 촬영’도 모자라 폭로 협박한 20대 징역형

여자친구가 성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강간·유사 강간 등 성폭행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프레시안 DB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성매매한 사실을 인지한 후 B씨를 유사 강간을 하면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의 성매매 사실을 B씨 지인들에게 알린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피해자 측 변호사이지만 피고인 측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 가족 등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범행 수법과 내용,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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