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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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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친모 석씨 최후 진술서 “추호도 아이 낳은 적 없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숨진 구미여아 친모 석 모씨 ⓒ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30일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출산한 딸과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딸을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석씨는 숨진 채 발견된 여아의 사체를 유기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면서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숨진 3세 여아는 발견 6개월 전까지 석씨의 딸 김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고 김 씨가 이사를 가면서 아이를 방치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김씨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 숨진 여아가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끝내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통해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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