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윤성환(39)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사실과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윤씨에 대해 추가 경찰에서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음으로 기소 여부 등 검토를 위해 한 차례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커피숍 등에서 A 씨로부터 승부 조작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윤 씨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 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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