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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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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 확산세 풍선효과 예방을 위한 조치

경남 양산시가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중심의 폭발적인 확산세로 인한 풍선효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다.

양산시는 이와 관련해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12일 동안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인근 부산에서도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코로나19 바이러스.ⓒ경남도

시는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9인 이상 사적모임을 더해 100명 이상 행사, 집회를 금지한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코인노래방을 포함함 노래연습장은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도 제한한다. 식당,카페는 24시~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특히 유흥시설 관리자와 종사자 등은 공고일부터 7일 이내 코로나19 유전자검출검사(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 505명 가운데 완치자는 480명이다. 665명은 검사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620명이다.

또 백신 1차 접종을 한 9만6354명 가운데 3만4654명은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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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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