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100억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를 향해 "공사비 부풀리는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문재인 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목적이었"지만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면피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 대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의 예산 낭비 방지 노력은, 정책관료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이익단체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사례이기에 씁쓸하면서도 의미는 크다"고 평했다.
이어 "지난 6일 경기도는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 절감)를 내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상당수 언론들은 '변칙·꼼수행정'이라는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회무시 처사'라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입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할 것과 "문재인 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 예산을 부풀려 혈세 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국민 혈세를 펴주기 위한 '적정공사비'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0억 미만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약 86%, 즉 설계공사비는 최소 14% 이상 부풀려져 반복적으로 엉터리로 산정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2004년도에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한 뒤, 나라 곳간을 책임져야 할 정책관료와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적정공사비' 운운하며 건설업계 시중 노릇을 하고 있다. 엉터리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예산 낭비를 조장해 온 정부부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그동안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라는 건설 업계의 반대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계약 관련 규정을 적용해 도지사 재량으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공사비 거품을 4~5% 정도 걷어내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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