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의 앞면 또는 뒷면에 제작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첩되었던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영주시는 올해 12월말까지를 집중계도 기간으로 설정하여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과 공공목적의 행정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며,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공공기관과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호 영주시 도시과장은 “이번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광고업주들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