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건, 384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주시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손실을 입은 사업장과 임차인의 임대료를 깍아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환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인하한 임대료 금액의 50%(100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코로나19로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는 재산세의 5%(20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제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선박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다.
올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됐으며,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주택 수 산정시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합산되며, 일부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은 10월 21일까지 경주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위택스, www.wetax.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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