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 전 간부 공무원이 배우자 이름으로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 부지 앞 노른자위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땅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해 보면 완주군이 삼례읍 후정리 일원에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안에 포함된 카페 편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 전 사무관의 아내가 해당 부지의 땅을 특정인과 공동명의로 등재한 것이 확인됐다.
이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99억6600만 원(국비 63억8100만, 지방비 135억8500만)을 들여 예술인마을, 삼례테마공원, 삼례풍경길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전 사무관 배우자 A씨는 B씨와 지난 2018년 5월 사업부지 입구 앞 2 필지를 공동명의로 등기완료 했다.
이 시기는 지난 2017년 초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 추진 발표와 2019년 9~10월께 시설배치 계획안을 수립한 사이이며, 전 사무관은 당시 군청 간부로 근무중이었다.
특히, 완주군이 수립한 '시설배치 계획안'에는 기존 카페를 편입해 없애는 것으로 돼 있어 향후, A씨와 B씨의 땅에 카페나 레스토랑을 신축한다면 관광객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완주군 사무관은 "친한 형님이 땅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 일부를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확실한 담보를 위해 배우자를 공동명의로 했다"면서 "당시 사업과 관여되지도 않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몰랐다.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공동명의자인 B씨는 "이곳 마을이 좋아 이장에게 '강이 보이는 땅이 나오면 소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물건(땅)이 나와 매입하게 됐다"며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구입하는데 당시 돈이 부족해 A씨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매입했을 뿐,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공무원 투기 여부 조사에 나선바 있다.
조사 대상지역은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와 복합행정타운이 조성 중인 제내리와 장구리, 둔산리, 구암리, 운곡리 등 5곳으로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완주군이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카페는 사업지역에서 제척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 놓고도 편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페 사장 C씨는 "올해 초 군에서 카페 부지에 대해 분할측량을 의뢰하면서 신청내역에 '협의 후 분할 예정'이라고 했놓고, 이제와서 전부 편입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군의 일방적인 행위로 생활 터전 전부를 잃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군은 "의견을 존중한 의사표현"이라면서 "형평성, 특혜성 시비 차단 및 공익적 견지에서 해당 토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C씨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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