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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도지사, 충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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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도지사, 충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충남도 사적 모임 8인… 천안시·아산시는 ‘강화된 2단계’ 적용해 4인으로 제한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2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도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히고있다 ⓒ프레시안(백승일)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서 12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도지사는 12일 오전11시경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밤12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여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8인으로 줄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시와 아산시는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 차원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4인으로 제한한다.

이번 2단계 격상은 △전국 확진자 연일 1000명 대 발생 및 4차 대유행 우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도내 확진자 증가 등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사적 모임 인원은 무제한에서 8인 이하로 제한하고, 행사·집회는 100인 미만으로만 허용한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인원 제한도 8∼10㎡ 당 1명으로 강화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8㎡ 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한다.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도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빈소별로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인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등도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종교시설은 좌석을 두 칸 띄우는 거리두기 실시와 함께 수용 인원의 30%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와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한다.

실외 행사의 경우도 100인 미만 규모로 열 수 있다.

더불어 도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 1차 및 완료자에 대해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는 7월을 특별방역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과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에는 행정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승조 도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결정했다”라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동안과 같이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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