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해 군은 지난해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 5월부터 희생자 유족 신청을 받아 유족 30명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선정된다.
등록된 유족 가운데 신청일 현재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족 중 실제 거주자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로 한정한다.
희생자 유족이 사망하거나 국외 이주, 관외로 주민등록 전출, 산청군 외 지역 거주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산청·함양사건은 제주 4.3사건, 거창사건과 같이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2월7일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 수행 당시 벌어진 양민 희생사건으로 당시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민간인 705명이 통비분자(공비와 내통한 사람)로 간주돼 집단 학살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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