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피하고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양백성 판사)은 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시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자신의 차량에 태워 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알게된 B 씨와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오다 집착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해왔고 이에 부담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이 만남을 피했다.
특히 A 씨는 올해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택시 기사에 화가나 고의로 추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이미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사건 이후 피해 여성에게 계속 연락해 추가 피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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