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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체육회 특수법인’으로 새 출발…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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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체육회 특수법인’으로 새 출발…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속 조치

이영섭 체육회장 “건강증진과 지역 체육발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 각오 다져

대구시 달성군체육회가 지난 9일 달성군 비슬산에 위치한 호텔아젤리아에서 특수법인으로서의 새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영섭 달성군체육회장, 김문오 달성군수, 추경호 국회의원,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 조성철 달성교육장을 비롯하여 체육회 임직원 및 종목별협회장들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달성군체육회의 법인출범을 축하했다.

▲특수법인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하는 내·외빈 인사와 이영섭 회장

달성군체육회는 지난 2016년 통합체육회 출범 후 지난해 초대 민선 체육회장인 이영섭회장이 당선된 이후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며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창립총회를 개최, 5월 달성군의 인가를 거쳐 최종 법원 등기를 완료해 법인 설립을 마쳤다.

이영섭 달성군체육회장은 “체육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법인으로서 첫 출발을 내 딛는 이 자리가 감격스럽다”며 “특수법인인 달성군체육회는 법률이 보장하는 법적지위와 권리를 갖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체육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체육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을 초청, 마스크 착용 및 행사장내 손소독제 비치, 참가자 체온 확인 등 감염병 예방 관리에도 각별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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