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것도 모자라 버스운전 기사에게 욕설·폭행을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운전자 폭행(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18분께 대구시 중구 대구역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오른 후 버스 운전자 B(46)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뇌진탕)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버스 어디로 가노?”라고 물었고 B씨가 “범물동 갑니다”고 대답하자 돌연, “야 이 X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B씨가 “야 이 XXX아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 취해 욕설하다 폭행했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폭행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회 이상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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