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0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특례 등의 원인으로 지난해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수치다.
재산세 부과는 7만8천339건으로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실제 소유자 대상이다.
7월에는 주택분 50%를 비롯해 건축물, 선박분이 각각 부과 된다. 또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의 세율특례'에 따라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해 부과한다. 지난해 이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소유자에게도 재산세를 감면한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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