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 양영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지난 2015년부터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해 경북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67) 씨에게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신의 동서를 연료전지발전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킨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 948만원을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48만 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1억 원과 여행경비 948만 원을 수수할 때 김 전 부시장이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지를 가진다는 사정을 명백히 인지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서 유죄를 선고하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동서를 취업시킨 건 유죄로 받지만 동서가 받은 임금을 뇌물로 인정하진 않아 일부 무죄로 인정됐다.
김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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