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 등 9가지 유형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 비닐하우스, 공장, 상가 등에 대한 파손, 침수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영월군은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료 정부지원금이 70%~92%로 상향됨에 따라 가입자의 자부담 비율(8%~30%)이 크게 줄어들었다.
영월군의 경우 가입자 자부담분을 70%까지 추가 지원을 통한 자부담 비율을 8%로 낮춰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예로 100㎡(30평) 내외 규모의 일반 가정주택의 경우 매년 자부담 4800원 내외만 부담하면 주택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90%(6500만 원 내외)까지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영월군의 경우 2020년 5개 보험 사업자와 연계해 지역 내 재산소유자 299명(주택200가구,온실99동)이 가입했으며 강풍, 태풍 등에 의한 총 17건의 파손 피해에 대해 59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었다,
군은 올해에도 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 중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영월읍을 포함한 9개 읍·면 총무부서 및 영월군청 안전건설과 방재관리팀을 찾아 가입동의서 작성과 관련서류(신분증, 통장사본, 건축물대장 등)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김재구 안전건설과장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한 자연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재산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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