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워터파크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박성준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1시 10분께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올라 20대 여성의 뒷자리 통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바라보며 옷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한 테마파크 실내수영장 내 휴식용 대여 텐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구 가림막을 열어둔 채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자위행위 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과 눈이 마주치자 더욱 격렬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범방지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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