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장애인시설 내에서 장애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50대 시설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박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A 시설의 시설장 박씨는 1급 장애인으로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께 시설 생활관 내 식당에서 지적장애인 B(여·45)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장애인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했다”면서 “증거가 있음에도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등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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