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8일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추진에 앞서 갈등영향분석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지정, 인허가가 완료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에서 전체도시조성면적의 12%에 해당하는 핵심시설로 외국대학 등이 계획돼 있다.
이와 함께 2단계 조성사업은 2008년 최초계획 당시 원형보전면적은 45만 0976㎡(50.5%), 도시조성면적은 44만 1693㎡(49.5%) 로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및 환경단체와 공동조사를 통해 원형보전면적을 당초보다 20%p 늘여 도시조성계획을 변경했다.
변경된 2단계 조성 사업은 원형보전면적은 62만 9135㎡(70.5%) 로 늘어난 반면 조성면적은 26만 3534㎡(29.5%) 로 줄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관련 갈등영향분석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에 따라 공기업인 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실시된다.
아울러 JDC는 7월 중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의 외부기관을 선정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된 외부기관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각적 의견을 담아낼 예정이다.
JDC 교육도시처장은 “국책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주도민들로부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됐으나 환경단체는 환경보전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가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투명하게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에 근거한 갈등영향분석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와 외국대학 유치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각적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최적의 사업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이와 관련한 공동 입장자료를 내고 "JDC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추진되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JDC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갈등유발요인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나 이번 갈등영향분석 용역 목적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갈등관리 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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