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저소득층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26일까지 신청 받는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난로 사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상된 금액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2600여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가구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소녀노녀가정 및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부양기피, 부양거부 등으로 실질적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구로 6월1일 현재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11월 중 연탄쿠폰을 지원 받아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 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2년 4월 30일까지다.
삼척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13억 2200여만 원의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관내 2633가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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