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한데 대해 제주도내 환경 단체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공동 입장자료를 내고 "JDC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추진되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JDC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JDC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갈등유발요인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나 이번 갈등영향분석 용역 목적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갈등관리 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JDC가 대외적으로는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갈등관리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발사업 추진에 강하게 집착하는 태도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이며 도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JDC가 그동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민들과 갈등을 양산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반영해 진행된 적이 없다. 더욱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매입이 원만하지 않자 토지 강제수용절차로 주민의 토지를 빼앗아 외국 투자자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 부지는 당초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 부지로 해당 토지는 곶자왈 분포돼 있어 토지이용계획 상 개발 가능한 면적이 많지 않아 사업을 포기했던 토지다. 특히 지난해 환경단체와 JDC가 공동으로 진행한 식생조사에서는 2단계 사업부지 전역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개가시나무 솔잎난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섬다래 밤일엽 백서향 등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고시했고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지정은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후 고시된 것으로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면서 보전 필요성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알려진다"며 "이에 따른 관련 법 규정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는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도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 기준을 고려하고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해 "영어교육도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위 기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상 원형보전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해 별도 보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절차를 통해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해 보전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변경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영어교육도시와 접해 있는 곶자왈 도립공원에 2단계 사업부지를 편입시켜 보전 관리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JDC가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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