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영만 군위 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7일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씨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업자 B 씨에게 교부 받은 2억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다” 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 사실이 인정돼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해서는 않되므로 이와 같은 통화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특정된 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데 고려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전달한 금품 액수에도 의문이 존재한다. 2016년 3월 조카 명의로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4월 24일 저녁 시간 무렵에 3곳의 금융기관을 돌아 다니면서 11번에 걸쳐서 합계 5490만원을 CD기계를 통해서 입금했는데 이와 같이 큰 금액의 자금출처 및 이와 같이 입금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A 씨의 진술이 궁색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있다”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A 씨가 B 씨에게 받은 2억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금품 전달 시기, 전달한 금품 액수에 관련된 사유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 씨의 검찰과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진술에는 일부 허위나 과장, 왜곡, 착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상의 판결 이유를 요약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제된 일시가 아닌 어떤 시점에 피고인이 A 씨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2016년 3월경과 6월경에 2억을 전달받았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았다”며 “A 씨는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뇌물 전달 시기 및 금액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검사는 이러한 A 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A 씨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이 진실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뇌물수수죄는 물론 뇌물 수수죄가 유죄임을 전제로 공소 제기된 범인도피교사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이며 석방한다” 선고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김영만 군수는 지난달 24일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기예금을 해지해 만기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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