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은 제21대국회(2020년 5월 4일 현재)에 6개의 법안(민형배 의원 등 11인 안, 박주민 의원 등 27인 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 안, 박영순 의원 등 12인 안, 최강욱 의원 등 11인 안, 이정문 의원 등 10인 안)이 제출되어 있다"
-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 유권자의 견제장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 곧 유권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강한 구속을 받는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후 임기 중에는 그들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유권자인 국민은 엄연한 정치 주체다. 국민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그것이다.
국민의 77% 이상이 민의를 저버린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이 6건의 국민소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성공할 것인가? 이 책은 국민소환제의 헌법적·법률적 쟁점은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민주권을 회복하라!
- 책 속으로
[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 검토]
현행 헌법은 국민소환제의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나 프랑스 제1공화국 헌법에서와 같이 기속적 위임금지를 명문화하여 국민소환제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비교헌법사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개념은 보통선거권의 도입과 함께 유권적 시민으로 변화되었으며, 대의제는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뜻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반대표제로 변화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대표제 하에서의 대표(국회의원)는 유권자의 의사에 직·간접적으로 강한 구속을 받으며, 대표 또한 유권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한다. 이러한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추궁제도의 전형적인 방식이 국민소환제다.
[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해외 입법례의 비교분석]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경우, 입법적 쟁점들(청구대상, 청구정족수, 선거운동기간, 불복절차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록 헌정사적 배경은 다소 다르더라도 해외 입법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일정한 흐름과 추이를 알 수 있다.
비교헌법적으로 보면, 소환제도는 그 층위별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실시되는 나라(영국, 대만, 베네수엘라 등)와 하위단위(주정부나 시정부 단위) 수준에서 실시되는 나라(미국의 개별 주, 독일의 개별 주, 일본 지방자치단체 등)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대상별로 보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대만, 베네수엘라 등 8개국), 대통령에 대한 소환만을 실시하는 나라(아이슬란드), 의회 전체를 소환하는 나라(리히텐슈타인), 개별의원을 상대로 하는 나라(영국 등 11개국)로 나뉜다.
소환사유별로 보면, 정치적 책임추궁절차로서의 소환제와 사법적 책임추궁절차로서의 소환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사법적 책임추궁절차로서 소환제를 도입하는 경우 소환의 사유(위법 등)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충분치는 않지만 국회의원의 사법적 책임추궁절차와 관련한 법제도가 있는 바, 소환제 도입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
소환발의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사법적 책임추궁절차로 소환제를 도입하는 경우 언제든 소환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정치적 책임추궁절차로 소환제를 도입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즉 대표로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간 예를 들면 1년 등의 시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
투표와 소환대상의 교체방식에 있어서도 일정수의 소환서명만으로 소환을 결정하는 경우와 소환성립 투표와 보궐선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은 유형화와 분석이 현재 우리 국회에 제안된 국민소환법률들을 상대화시키고, 비교헌법적인 위치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환제 도입에 대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와 입법방안의 제언]
소환제를 사법적 책임추궁절차로 도입할 것인가, 정치적 책임추궁절차로 도입할 것인가를 입법과정에서 헌법정책적·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법적 책임추궁절차로서 소환제를 설계하는 경우는 소환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책임추궁절차로서 설계할 경우는 소환의 시기와 소환청구권자수를 조정하여 제도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소환정족수와 관련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전선거에서의 투표율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소환제법의 입법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의 일정한 변동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영향평가와 개정방향도 향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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