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가 이서혁시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예정인 제조공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7일 군의회에 따르면 윤수봉 의원과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결의문을 오는 8일 실시하는 제261회 본회의에서 채택키로 했다.
이서혁신도시 내 클러스터부지에 제조공장(엘지산전, 에코스이엔지) 입주 예정부지는 아파트와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입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다.
대표발의에 나설 윤수봉 의원은 "이서혁신도시 내 클러스터부지에 입주 예정인 제조공장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결의문에는 제조공장 입주시 발생할 소음과 분진, 대형화물차로 인한 위험 등으로 입주민들의 기본생활권이 침해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결의문은 본회의에서 채택해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 관련 기업 등에 보내 질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