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시민의 권익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옴부즈만이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자체에 관한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설치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접수해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해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외부 전문가를 일컫는다.
양산시는 불합리한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제2기 옴부즈만은 건축, 도시계획, 일반행정 분야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와 시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이 신청대상이다.
민원 처리절차는 고충민원 접수에 이어 민원조사, 옴부즈만 회의 개최를 거쳐 처리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민원 처리 기간은 최대 60일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 공공사업장을 직접 들러 청렴계약 이행 점검, 행정의 부당한 지시와 요구, 갑질 등 행위가 없었는지 현장 점검을 해 옴부즈만 활동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 활동계획으로 건축, 도시계획, 일반행정 분야별로 고충 민원을 사전 접수해 옴부즈만이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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