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람들의 오랜 숙원과도 같은 교도소 이전 문제를 놓고 법무부의 기만적 태도에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죠...”, “분명 지역민과 상생한다고 약속 했는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문제 발생되자 이제는 배 째라는 식 아닙니까...”
지난달 28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소재에서 하빈면으로 이전이 예정됐던 대구교도소가 타 언론 보도를 통해 중대한 설계오류 발견 등으로 무기한 연기된 것이 알려지자 교도소 주관 부서인 법무부를 향한 지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5일 KBS 연속 보도와 <프레시안> 취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지난 2008년 이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총 예산 1851여억 원을 들여 2016년 착공해 지난해 10월 완공한 신축 대구교도소이전 사업이 배수설비 추가공사 등을 이유로 이전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전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무려 13년이 걸린 신축 대구교도소가 이전을 앞두고 배수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진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건물의 오수관로는 직경 900mm의 원통형 배수관이지만 신축 교도소 건물의 오수관로 직경은 300mm로 1/3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 '교정시설' 특수성 무시한 주먹구구식 탁상 행정 비판
2000여 명의 재소자가 수용돼 있고 60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대구교도소의 이전은 순차적이든 일시적이든 대규모 이전인 셈이다.
특히 교도소는 대규모 인원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세면과 식사 등을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단시간에 많은 양의 생활 폐수가 배출될 수밖에 없지만 법무부가 이 부분을 간과했을 리 없을 거란 지적과 함께 지역민들은 날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주민 김 모(55)씨는 “애초 설계당시 좀 더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면서 “정부 부처에서 지어놓고 이제와 지자체로 책임 전가하려는 꼴은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또다른 주민 박 모(52)씨는 “10년 이상 소요된 건축시간동안 도대체 무얼 한 것인지 기가찰 노릇”이라며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우선 구매하고 인재 우선채용 등 지역상생을 약속하며 당당했던 그 법무부 태도는 어디로 간 것인지...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탁상행적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 배수시설 보강공사 관련 대구시에 책임 떠넘기기 의혹 등 비난에 대한 법무부 입장과 향후 계획
지난달 23일 <프레시안>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취재요청서 답변 회신에 따르면 신축 교도소 이전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 대해 법무부는 “신축시설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라 설계·시공 했으나 최근 수용자의 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확인돼 배수설비 추가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용량부족과 이송방식 문제를 지난 5월에서야 인지한 부분에 대해선 “오배수 용량은 설계당시 기준에 맞췄지만 최근 수용자 물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부지 외에서 처리장까지 이송방식은 설계당시 대구시와 협의해 대구시에서 설계·시공한 것이다”는 답변을 내놓아 설계 문제가 아닌, 수용자의 물 사용량 급증과 대구시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의혹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협의 기관(지차제)과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법무부는 “관련 지자체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전 연기에 따른 지역 주민 상생사업 차질 우려와 관련해선 “이전 연기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덧 붙였다.
◆ 협의 기관(지자체) 대구시는 ‘난색’
신축 대구교도소 이전사업 설계·시공 부분의 법무부의 이러한 입장과 행정 절차에 대해 대구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5일 대구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시설에 대한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추후 감사기관 등에서 감사 후 책임 소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계·시공) 당시, 법무부 측에서 화원교도소 수용 재소자 수와 직원 수를 포함해 하수발생량을 예측한 우리시에 준 공문이 있다”며 “법무부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에 따라 건설 본부에서 설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구두 상 시공을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공문 내용을 토대로 할 수 밖에 없었고 교도소라는 특수시설이다 보니 내부 관망 등을 전혀 모르고 알 수 없는 상황 이였다”고 덧 붙였다.
특히 법무부는 설계·시공 단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설비전문가들과 협업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사전에 법무부가 설계사와 설비감독자 등과 협업이 됐더라면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후에도 법무부와 보안이라는 전재 하에 협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법무부는 대구시, 대구시 건설본부, 대구교도소 등 6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논의를 시작했으나 주먹구구식 설계와 늑장 대처로 인한 책임 논란과 함께 지역민들의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문제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