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사업체를 운영해 온 건설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8명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공사 현장에서 기술자를 고용할 때 인건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자격증 소지자를 상대로 40만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급한 뒤 이들이 실제로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록해 4대보험 가입 혜택까지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혐의가 입증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든지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며 "관련법상 대여를 알선해도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