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마을관리휴양지의 무신고음식점 영업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절영업 업소의 운영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 지역은 오는 15일부터 개장하는 삼척, 맹방을 비롯한 10개 해수욕장과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월천, 재동을 비롯한 6개 마을관리휴양지의 계절영업 업소다.
신청 가능 업종은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이다. 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영업이 불가능하다.
계절영업 업소 접수 기간은 해수욕장의 경우 내달 20일까지, 마을관리휴양지는 내달 30일까지이다.
업소 운영 희망자는 영업신고서 및 시설배치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건강진단결과서,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예방관리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영업 신고를 한 업주는 수수료와 면허세를 납부 후 신고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영업은 해수욕장 또는 마을관리휴양지의 운영기간 동안(해수욕장 7.15.~8.23. 마을관리휴양지 7.1.~8.31.)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무신고 불법 계절영업 등 불법상행위를 근절하고 삼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위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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