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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해수욕장·마을관리휴양지 계절영업 운영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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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해수욕장·마을관리휴양지 계절영업 운영 신고 접수

10개 해수욕장, 6개 마을휴양지

삼척시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마을관리휴양지의 무신고음식점 영업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절영업 업소의 운영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 지역은 오는 15일부터 개장하는 삼척, 맹방을 비롯한 10개 해수욕장과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월천, 재동을 비롯한 6개 마을관리휴양지의 계절영업 업소다.

▲삼척해수욕장. ⓒ삼척시

신청 가능 업종은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이다. 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영업이 불가능하다.

계절영업 업소 접수 기간은 해수욕장의 경우 내달 20일까지, 마을관리휴양지는 내달 30일까지이다.

업소 운영 희망자는 영업신고서 및 시설배치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건강진단결과서,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예방관리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영업 신고를 한 업주는 수수료와 면허세를 납부 후 신고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영업은 해수욕장 또는 마을관리휴양지의 운영기간 동안(해수욕장 7.15.~8.23. 마을관리휴양지 7.1.~8.31.)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무신고 불법 계절영업 등 불법상행위를 근절하고 삼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위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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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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