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영월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한강과 평창강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해 올해부터 보상청구를 접수 중이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종합민원실 공유재산조사팀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행사가 제한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보상 청구 안내를 했으며 현재 대상 필지인 총 667필지 중 283필지의 보상청구가 접수돼 42%의 보상 청구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청된 5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매년 3월 말 하천편입 토지 보상청구권 안내 문서를 우편으로 꾸준히 발송할 예정”이라며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상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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