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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외국인 한시적 계절 근로자 68명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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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외국인 한시적 계절 근로자 68명 배정

전남 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규 외국인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 한시적 계절 근로자 68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이번 허용 대상은 동반(F-3), 방문 동거(F-1) 외국인, 비전문 취업(E-9)자격 외국인, 지난 2020년도 시행한‘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등이다.

▲해남군 청사 전경ⓒ프레시안(최영남)

이번 신청은 5일부터 군에서 접수받아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 1개월 이상 5개월 이내 농가와 근로계약 체결 후 계절 근로를 실시하게 된다.

또 계절 근로 참여 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산재보험 의무가입, 필요시 숙식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해남군청 농정과 농사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한시적 계절 근로를 통해 조금이나마 농가의 일손 부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농작업을 위해 필요한 농촌 일손을 확보하여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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