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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시·군의회 화력발전 시설 현안 해결에 공동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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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시·군의회 화력발전 시설 현안 해결에 공동 대응한다

10개 시·군 의회 의장들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구성

전국 10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화력발전 시설 관련 현안 해결 위해 공동 대응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태안군의회

신경철 충남 태안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화력발전 시설 관련 현안 해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태안군의회 관계자는 5일 "동해시, 삼척시, 옹진군,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여수시, 고성군, 하동군 등 9개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구성원들은 "그동안 화력발전 시설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분진, 악취,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노출과 무수한 경제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 오랜 시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받아왔다"며 "이에 각 시·군 의회들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받고 지역 현안 해결 및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함께 손을 맞잡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10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문을 공동 채택하기도 했다.

국내 전체 발전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 시설이 타 발전 시설에 비해 훨씬 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직간접적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현 지역자원 시설세 표준 세율은 수력발전 10㎥ 당 2원, 원자력발전 1h 당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만 1h 당 0.3원이라는 유독 낮은 세율로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및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환경개선 재원 마련 필요성 등이 담겨 있다.

신경철 태안군의회의장은 "이번 협의회 구성은 전국 10개 시·군의회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뜻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각 시군의회 간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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