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철 충남 태안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화력발전 시설 관련 현안 해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태안군의회 관계자는 5일 "동해시, 삼척시, 옹진군,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여수시, 고성군, 하동군 등 9개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구성원들은 "그동안 화력발전 시설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분진, 악취,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노출과 무수한 경제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 오랜 시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받아왔다"며 "이에 각 시·군 의회들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받고 지역 현안 해결 및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함께 손을 맞잡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10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문을 공동 채택하기도 했다.
국내 전체 발전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 시설이 타 발전 시설에 비해 훨씬 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직간접적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현 지역자원 시설세 표준 세율은 수력발전 10㎥ 당 2원, 원자력발전 1㎾h 당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만 1㎾h 당 0.3원이라는 유독 낮은 세율로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및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환경개선 재원 마련 필요성 등이 담겨 있다.
신경철 태안군의회의장은 "이번 협의회 구성은 전국 10개 시·군의회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뜻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각 시군의회 간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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