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 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와 강력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부부장으로 발령 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자로 단행된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에서 A 검사는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이번 검찰 직제개편에서 강력범죄형사부가 전환된 부서로,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한다.
A 검사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1시 21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여성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만졌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A 검사의 직무를 두 달간 정지하고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나면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되기도 했다.
사건을 조사한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도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검사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수위를 감봉 6개월로 결정했다.
다만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A 검사를 검찰 중요부서로 발령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나오자 검찰 측은 "해당 검사는 이 사건으로 감봉 6개월 징계조치를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이라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동기들이 보직 부장에 나간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으로 배치된 것은 어떤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배치하게 됐다"며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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