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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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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개인별 지급

8월 말부터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올해 첫 전면적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될 가능성이 큰 이번 '국민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 세대별로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지난해는 한 가족이 세대주 명의의 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 실 사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각 개인별로 지급되는 만큼 사용에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중 수령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180%로, 1인 가구 기준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월 878만 원 수준이 대상이 된다. 2인 가구 이상은 부부 소득 합산이 포함된다.

5인 가구는 월 1036만 원, 6인 가구는 1193만 원이 대상자다. 국민 상당수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 원의 '소비플러스 자금'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기준은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의 경우 최근 직전 소득을, 100인 이하는 전년 소득을 따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과 지난해 6월 재산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정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을 초과한 자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을 올리는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로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구간은 주택 기준 공시가격 약 15억 원에 해당한다. 즉, 올해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는 지원 기준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하는 방안과 지난 한 해 자산 가격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 같은 안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8월 하순경이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민지원금' 지급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인 1인당 25만 원 상당의 국민지원금이 개인별 지급될 예정이다. 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를 오가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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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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