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사준모는 일명 '인국공 사태' 때인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보안검색)을 직접 고용, 즉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취업 역차별로 평등권 침해라며 진정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진정을 각하하자 사준모 측은 행정법원에 인권위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냈다.
재판부는 "진정서 기재 내용은 직접고용 관련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어떤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사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해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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