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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유족에 보훈수당 월 10만 원 상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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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유족에 보훈수당 월 10만 원 상향 지급

ⓒ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 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임실군은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 유공자에게만 월 10만원 월정액을 지원하고 그 외 대상자에게는 월 8만 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보훈 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한 군은 이달부터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630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 상향 균등 지급한다.

군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과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은 상이군경회 등 14개 보훈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임실군은 국가보훈수당을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부상자 및 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를 비롯해 순직군경의 배우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본인 및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 전몰군경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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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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