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선진 주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산시 지역 내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 차량 진입 후 5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시는 단속보다는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역 내 운행차량의 운전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하거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신문고 앱'에 따른 주민신고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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